HOME > 비윤리 부정 제보 > 비윤리 부정 제보 가이드

비윤리 부정 제보 가이드

제보자보호규정 및 제보처리절차

제보유형

제보유형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보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보유형 제보유형 안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하신 경우 '비윤리 부정 제보-직장 내 성희롱 제보' 및 '직장 내 괴롭힘 제보'로 제보 바랍니다.
횡령 및 회사 자산 사적유용 회사의 예산/유형 자산/법인카드 등의 자산을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사규 및 정책 위반 회사의 사규와 중요한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로, 금전/물품, 식사, 골프, 여행 등의 접대를 수수하는 행위
기타 비윤리행위 윤리강령 및 직무윤리지침 위배, 회사의 중요 정책/사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비윤리행위

제보자 보호

  • 1.
    제보자의 신분보장 및 제보내용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제보자 동의 없이는 제보자 신원을 공개할 수 없음)
  • 2.
    본인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 3.
    제보자가 제보를 한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 4.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제보자는 감사팀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5.
    제보자에 대한 보복 행위(제보자 색출, 조직 내 따돌림, 평가 보복, 불합리한 이동발령 등)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 6.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아모레퍼시픽그룹 참여코너제보규정 제6조 (제보자보호)

처리절차

  • step 01
    제보접수
    제보하신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 step 02
    제보검토
    제보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조사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 step 03
    조사진행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step 04
    처리완료
    조사진행 후 후속조치 및 결과에 대한 안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