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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지침

직무윤리지침 지침은 윤리강령의 하위 규정으로서 기본 직무 영역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적 행동 및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1. 건전한 근무 문화 조성
    • ① 임직원은 자신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예의 바른 언행과 단정한 용모로 근무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비윤리적인 영업·구매 방식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② 임직원은 유언비어 조성 및 유포, 파벌 형성 등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③ 임직원은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활동(쇼핑, 게임, 주식, 취미활동, 학업, 부업 등)을 하는 행위
      2. 근무 이력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회사의 근태관리 제도를 부정하게 활용하는 행위
    • ④ 임직원은 양성 평등적 사고를 기반으로 남녀간의 건전한 동료 관계 유지를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⑤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이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 폭행 또는 물리력을 행사하여 협박(예: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하는 행위
      2. 폭언, 욕설 등의 언어적 행위
      3.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무시·배제하는 행위
      4.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무 지시 행위
      5.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음주, 흡연, 회식 참여 강요 행위
      6. 전 1호부터 5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사업장 내의 행위 뿐 아니라, 사업장 외 장소 및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행위에도 적용
    • ⑥ 임직원은 회식, 식사, 접대 등 상황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안전 또는 비윤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하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무리한 음주 및 폭음을 강요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2. 음주운전을 하거나 방조, 독려하는 행위
      3. 기타 음주와 관련하여 회사의 임직원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2. 법규 및 사회통념 준수
    •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② 임직원은 사적 영역에서도 사회통념에 반하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폭행, 폭언, 성폭력(온라인 상의 행위를 포함)
      2. 음주운전, 도박, 성매매 및 불륜 등 부적절한 이성관계
      3. 전 1호 및 2호에 준하는 비윤리 행위로서 회사의 명예·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 ③ 임직원은 본인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 ④ 임직원은 개인의 소셜 미디어에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내부정보를 유출하면 안되며,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는 방법 또는 내용으로 개인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면 안됩니다.
  • 3. 부정, 부패 및 사익 추구 금지
    • ① 임직원은 예산, 비품, 사무용품, 회사차량, 정보자산 등의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 ② 임직원은 배정된 예산을 규정된 목적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처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합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③ 임직원은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불건전 업소에서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④ 임직원은 경중을 막론하고 회사의 재무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배정된 예산의 사적인 지출
      2. 허위증빙이나 상품권 등의 현금성 유가증권을 이용한 현금조성 행위
      3. 거래처,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현금을 조성하는 행위
      4.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개인 계좌를 이용한 현금 거래 행위
      5. 기타 이에 준하는 공금 횡령, 유용 행위
    • ⑤ 임직원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회사 자산을 분실 및 파손하여 재무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4. 이해상충 회피 및 겸업 제한
    • ① 임직원은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해상충 상황에 처하거나, 타 임직원의 이해상충 상황을 목격하였을 때, 직속상사 및 윤리사무국에 알리고 회사의 적절한 조치를 받은 후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업체를 개설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자기거래 행위)
      2. 회사와 거래하는 타인의 업체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고용 관계를 맺는 행위(출자, 투자, 임원 등기, 자문, 비상근직 등 방법 및 고용형태를 불문함)
      3. 부당하게 사적이해관계자가 직접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개시하는 행위
      4. 회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주식을 거래하거나 출자 등의 투자를 하는 행위
      5. 인사채용, 평가 등에 있어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등

        [참고]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 ● 친족 관계에 있는 자(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 ● 친구, 학연, 지연, 직연(職緣)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
      • ● 금품의 거래 관계(수수, 대차, 공여 등)가 있는 자
    • ③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체를 개설·운영하는 등의 다른 업무를 겸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이하 ‘겸업’)를 하여서는 안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겸업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업무 전념성이 훼손 되는 경우(근무 시간 중 겸업 활동을 하거나, 최소한의 개인 휴식 시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2. 사규 등에서 규정하는 이해상충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겸업의 내용에 불법적 요소가 있거나, 사회통념 상 비난 받을 수 있는 경우(유흥, 사행성 업소운영 등) 4. 회사에서 부여한 소속, 역할, 지위를 활용하거나 업무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업무를 하거나 돕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 됩니다.
    • ⑤ 임직원이 업무의 일부분으로써 대가를 받고 외부에서 강의·연설·발표를 하는 경우, 직속 상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5. 금품 등의 수수 제한
    • 5-1. 금품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및 임직원 상호간에 금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단,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가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등은 수령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금품의 금액 가치가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②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의 받거나 제공 받는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즉시 거절 또는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금품수수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금품수수신고서’ 양식은 [AP-ON->전자결재->품의/업무연락]에 있습니다.
    • 5-2.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본인 또는 동료 임직원의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공연히 알려서는 안되며, 사내에 알리는 경우에도 회사의 지정 게시판을 통해 고지하고, 의례적인 팀간 경조사 고지는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 ② 임직원 상호간 경조금을 주고 받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는 경우, 사회의 통상적 관례범위인 10만원 이내를 권장하며,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주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③ 임직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인사이동·승진·취임 등의 이유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하면안됩니다. 단, 원만한 거래관계 유지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금품을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며, 10만원을 초과한 경조금품을 받는 경우 전액 돌려주어야 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⑤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전 ②항부터 ④항까지의 내용에 위배되는 경조금품을 제의 받거나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즉시 거절 또는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금품수수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6. 향응·접대 및 편의 등의 수수
    • ①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이혜관계자로부터 향응·접대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단, 업무 협조를 위한 통상적 수준의 접대는 예외로 합니다. 통상적 수준의 접대란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의미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② 향응·접대를 제의 받은 경우, 정중히 거절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을 초과한 접대를 받은 경우, ‘금품수수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③ 불건전 업소에서의 향응·접대 수수는 금액과 무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 ④ 임직원은 회식, 워크숍, 체육대회 등의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회 활동 시 이해관계자에게 행사관련 사항을 공공연하게 알리거나, 찬조금품의 제공을 요구 또는 수수해서는 안됩니다. 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 행사의 경우, 참가자의 공평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에게 참석 또는 비용부담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 ⑤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교통, 숙박, 무상임대 등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단, 업무 목적으로 참석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가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예외로 합니다.
    • ⑥ 임직원이 불필요하게 행사찬조 또는 편의를 수수한 경우, ‘금품수수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7. 금전거래 및 기타 거래행위 금지
    • ① 임직원은 임직원 상호 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금전의 대차, 대출보증, 자산의 임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퇴직 후 고용, 취업, 알선, 계약 체결 등의 혜택의 보장을 요구하거나 제의 받아서는 안됩니다.
  • 8. 정보보안 및 비밀 엄수
    • ① 임직원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회사의 자산(유·무형 자산 일체)을 활용하여 취득, 생성한 모든 정보는 회사의 정보 자산에 해당합니다. 임직원은 퇴사 시 회사 정보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퇴사 후에도 재직 시 지득 또는 습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및 주요 내부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영업비밀 및 주요 내부정보를 비밀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사규 등에 따른 절차 또는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 3자에게 공개,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이해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비밀 정보 역시 회사의 영업비밀에 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서면으로 합의하고 제공 요구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혹은 제3자를 위하여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서는 안됩니다.
    • ④ 임직원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9. 포상과 징계
    • ① 본 직무윤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 업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부서나 임직원은 별도의 인사규정 제25~26조에 의해 표창 및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본 직무윤리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별도의 인사규정 제27~33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윤리지침 용어 정리
    • 직무윤리지침이란?
    • 직무윤리지침 관련부서 안내
    • 일반원칙
    • 적용대상
    • 관련 및 지침 법규
    • 용어 정리
    • 리더의 의무
    • 임직원의 의무